카페 1시간 까지 이용 가능…1일 적용, 완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정부가 설연휴까지 현행대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지침은 부분적으로 조정했다. 최근 종교시설을 비롯한 집단감염 사례가 확산되자 이에 따라 방역의 긴장감을 놓지 않되 방역지침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한다”며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하고 특별방역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는 모습. 뉴스핌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식당·카페
기존의 방침대로 실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2인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이용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공연장·영화관
지금까지 동반자 포함해 좌석마다 칸 띄우기가 시행돼 왔지만 기준이 완화됐다. 동반자 단위로 좌석 거리두기를 실시해 가족 등 일행과 나란히 앉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1.5단계와 2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2칸 띄우기로 바뀐다. 영화관에서는 음료 외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스키장
겨울철 인파가 몰렸던 겨울스포츠 시설에도 밤 9시 영업제한이 풀렸다. 밤 9시 이후에도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식당이나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인원당 8 ㎡당 1명으로 제한해 밤 9시 이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그동안 금지됐던 샤워시설 이용도 가능해진다. 이번 방역지침 완화로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줌바,태보와 같은 격렬한 단체운동을 금지하는 지침은 유지된다. 스크린골프장은 룸당 4명 이하만 입장 가능하다.


▲파티룸
기존에 집합금지 대상이던 파티룸은 영업을 허용하되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이전에 유지하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되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는 현행 지침을 유지된다.


목욕장업
목욕탕 내에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유지된다. 목욕장업 내에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 금지 조치와 더불어 음료 외에 음식 섭취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로 제한되는 현행 지침이 유지된다.

현행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제한된다. 임종과 같은 특별한 상황 외에는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도 추가됐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정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해 방역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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