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부비부비’ 헌팅포차…일반음식점 달고 영업하다 ‘덜미’

최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 이른바 ‘헌팅포차’가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헌팅포차는 클럽처럼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며 합석이 횡행하는 곳이다. 이처럼 밀집·밀접·밀폐 일명 3밀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곳에서 감염병에 노출된 20대들은 지역 사회의 노년층이나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 시킬 가능성이 있다.


▲ 번화가에 모인 젊은이들. 뉴스핌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흥주점인) ‘포차끝판왕’의 관리자가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며 작성한 확약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조항에 서약했다”면서 “영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시설에서는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관할 지차체인 광진구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어긴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곳과 감성주점 17곳 등 44곳을 대상으로 3일부터 자치구·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긴급점검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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