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손소독제 메탄올 검출기준 밑돌아”

시중에서 판매되는 손소독제에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출기준 ‘이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을지대 연구진이 분석한 34종의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에 해당되며 ‘약사법’에 따라 에탄올의 원료인 메탄올의 검출기준을 200ppm으로 설정하고 있어 기준치에 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의약품인 손세정제는 다르며 9일 언론에 보도된 메탄올 함량이 가장 높게 검출된 제품(567.02ppm)은 손소독제가 아닌 손세정제(메탄올 검출기준: 2000ppm)로 표시된 제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머지 32개 손소독제 제품도 에탄올 원료 기준(메탄올 검출 기준: 200ppm) 이하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약전이나 유럽약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는 메탄올 검출기준(630ppm)을 마련해 작년 8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손소독제의 메탄올 기준치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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