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기능성을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 등에 특효가 있다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있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 도안(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덧붙여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식약처 인증에 따라 제조사,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식약처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00여곳을 적발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상은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