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 추진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기존 1~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치매검진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노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치매 공공 후견사업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 29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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