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국회가 ‘의사면허박탈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방역 실패와 뒤처진 백신 접종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총선 전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처분 이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사면허박탈법’이라고도 불린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는 의사는 연간 30명 정도다. 의료행위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의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성추행이나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형사고발로 손 쉽게 패가망신 시킬 수 있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며 “특히 성범죄는 의료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어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해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평범하고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면허를 잃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희 기자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