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박탈법’ 강행…“의사에게 방역 실패 책임 전가”

의사에게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국회가 ‘의사면허박탈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방역 실패와 뒤처진 백신 접종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총선 전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2월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핌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처분 이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사면허박탈법’이라고도 불린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 받는 의사는 연간 30명 정도다. 의료행위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의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성추행이나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형사고발로 손 쉽게 패가망신 시킬 수 있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며 “특히 성범죄는 의료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어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전달해 의료계의 우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평범하고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면허를 잃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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