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Living Modified Organism)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업체별 안전관리 세부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 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25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식품용 LMO 취급업체(수입사하역사운송사)에 따른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조수 통제방법과 환경유출 사례가 실렸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말한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대표적으로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품용 LMO의 환경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LMO를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수입단계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해야하며 승인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과정에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및 관리기준 수립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