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해 가짜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하는 업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장 569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업장들은 ▲이버멕틴(구충약) ▲클로로퀸(말라리아약) ▲덱사마테손(항염증약)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치료·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며 주로 해외 구매대행 등을 알선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마테손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클로로퀸은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버멕틴은 식약처의 절차적인 허가와 인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약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용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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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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