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획된 우럭에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언론보도에 식약처가 해명 입장을 밝혔다.
식품안전의약처 해양환경정책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 11일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현재까지 검사한 국내산 수산물 1만 7080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라고 25일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국내 어획 원양 양식 수산물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후쿠시마현 외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때마다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검사를 일본에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참돔, 방어, 가리비 등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 17개에 대해서는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은 23일 이 ‘방사능 우럭’에서 세슘이 kg당 500Bq(베크럴)이 검출돼 일본정부가 제시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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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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