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어백, 싸다고 설치했다가 사고나면…‘아찔’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차량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ACU 장치가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되거나 작동된 적 있는 에어백을 분리·재사용 하는 것은 불법으로, 탑승자 안전에 치명적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재생에어백의 설치비용은 정품에어백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최대 85%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에어백 복원 비용은 68~175만원,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은 16만 6000~1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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