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파벨탄주, 국내 2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허가 불발

종근당의 나파벨탄주가 결국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 나파벨탄주. 종근당 제공


식약처에 따르면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결과 임상적 개선 시간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11일로 차이가 나지 않아 유효성 입증이 불가능했다. 또 추가로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확인했지만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나파벨탄주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증자문단이 논의한 결과 제출된 임상시험결과만으로는 치료효과를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신청 효능과 효과를 위해서는 확증 가능한 추가 임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과 식약처 내부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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