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산재·고용보험료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등을 최대 30% 경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뉴스핌.

이들 사업장 중 일반사업장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같은 기간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올해 4월부터 6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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