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살아있는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장기기증 활성화 계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은 장기 기증활성화를 위해 정분차원에서 수립한 종합적 지원계획으로, 기증자 유가족, 의료기관, 이식학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살아있는 기증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식학회 등과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년 내 1회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2년 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중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관련한 지원도 마련한다. 기증자의 장례 절차, 유가족 심리 상담, 자조모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증자의 삶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문화공간 마련 및 기증자 예우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을 담은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으로 3% 수준의 기증 희망 등록률을 2025년까지 15%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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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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