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정신의학과 정액수가에서 정신요법료와 식대가 분리됨에 따라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 개정사항을 23일 고지했다.
주요 개정 내용 중 별도 산정이 가능한 항목은 입원 기간 중 ▲약품비와 퇴원 투약비용 및 마약류 관리료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식대 ▲정신요법료 그리고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사유로 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 비용 등이다. 또 혈액투석 정액수가 방식도 정액점수제로 개선돼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비·약제비 및 투석액은 건강보험과 같이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달 4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는 타 진료과 입원환자와 같이 의료급여 수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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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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