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
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
정부는 위중증·사망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중 나온 김부겸 국무총리의 방역조치 완화 발언과 관련해 “(지난 7일 시작된)
정부가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에 포함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급증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 등 감염취약 대상에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료 배포된다. 13일부터는 신속항원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며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는 등 가격 제한도 추진된다.10일 정부는
코로나19 ‘셀프치료’가 시작된 가운데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또, 쇼크나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는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어 의료기관
10일 ‘디지털전환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가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 이광재, 강병원, 이영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체로, 최근 의료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 비대면 진료의 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월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와 관련,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1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화재를 분석한 결과, 2월에 발생한 화재는 2376건으로 전체 화재(2만9천758명) 중 8%를
오늘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셀프 치료’시스템으로 바뀐다.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용하던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제도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확진자가 급증해 역학조사가 간소화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던 전자출입명부 관리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9일 손
코로나19 오미크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통제와 가격제한 조치 등을 언급했다.9일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조정소위에 나와 “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가 10일부터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에 들어간다. 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16만8020명에 달한다.
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부담이 완화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 뉴스핌현재 출입명단 작성·방역패스 확인·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진료에 참여하면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지난 4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했다고 밝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경우 사용하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자율성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규정을 명확하게 지켜야 한다.▲ 픽사베이위반 시에는